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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2

최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최우선변제권을 두고 있고, 지역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우선변제권은 무엇이고 그 금액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일까? 최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인정되는 권리로서 소액임차인들의 피같은 보증금을 보호하기위해 특별히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소액임차인에게는 거주하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경매신청 등기가 되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을 다른 사람들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즉, 일반적인 우선변제권보다도 최우선변제권이 더욱 우선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우선변제권이라는 용어에 걸맞게 임차인이 받은 확정일자가 다른 .. 2021. 11. 26.
[주택임대차 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과 그 행사 범위는 ?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며 계약갱신요구권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약갱신요구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행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공유하고자 합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이란?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법 제6조의3).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때 차임 및 보증금 증액 상한은 5% 입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고,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은 8.번의 사유인 것 같습니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2021.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