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초본1 재혼가정 주민등록등본에 계부·계모 대신 부·모 표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재혼가정의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계부·계모·배우자의 자녀로 표시 되어 왔는데,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등초본에 부·모·자녀로 표시 할 수 있도록 선택이 가능해 집니다. 1.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배경 자녀가 학교 제출용 또는 기타 확인 용도로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혼가정의 경우 계부·계모·배우자의 자녀로 표시되어 그동안 친부, 친모인 줄 알며 지냈던 자녀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입거나, 굳이 재혼가정임을 알리고 싶지 않은데도 계부·계모·배우자의 자녀로 표시된 주민등록등초본만을 발급받을 수 밖에 없었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재혼가정 자녀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회적인 공감에 따라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나온 것이고 2021년 7월 5일.. 2021. 7.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