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처분1 [사기죄] 빌린 돈 안 갚으면 사기죄 고소 가능할까? 돈 빌린 사람이 돈을 안갚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1. 사기죄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기망으로 인해 타인이 재산을 처분하게 함으로써 재산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죄 입니다. 여기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사기죄의 구성요건 사기죄를 구성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망행위 ② 착오 ③ 재산처분 ④ 재산상 이익 취득 .. 2021. 6.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