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1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이사 갈 때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안주면?(임차권등기명령제도) 이사는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다며 전세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고 무턱대고 모든 짐을 빼서 이사를 가버리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점유를 상실하게 되어 자칫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있는데,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게되더라도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에 따르면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2021. 5.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