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1 위헌이란 무슨 뜻일까요? 뉴스를 보면 가끔씩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렸다는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헌이란 무슨 뜻일까요? 1. 위헌이란? 위헌이란 말 그대로 어떠한 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법 체계는 가장 상위에 헌법이 있고 그 아래에 법률, 대통령령, 부령 등이 있는데, 법률 등이 그 위에 있는 상위법인 헌법에 위반되면 안된다는 것이며, 나아가 헌법에 위반하는 법률 등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에서는 위헌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7조 제2항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헌법 제111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 2022. 7.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