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변경1 코로나 피해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할까? 코로나19가 벌써 2년째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불가항력적 재난으로 수 많은 상가의 상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 부담은 이미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지 오래 입니다. 1. 상가 임대차 계약의 구속력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의 상가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상가를 이용하며 월차임을 임대인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상가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여파로 유동인구가 줄어들고, 정부의 거리두기 규제도 있어서 상인들의 장사가 전혀되지 않아 상가 월세를 낼 수 있는 여건이 전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구속력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밖에 없고, 건물주에게 월세를 지급하기 .. 2021. 8.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