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1 분묘기지권과 토지사용료 분묘기지권에 대해 들어보신적이 있나요? 간혹 자기 토지도 아닌데 자기 조상의 묘지라면서 토지사용료도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분묘기지권이라는 어려운 용어를 쓰며 제사까지 지내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대체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분묘기지권이란? 분묘기지권이라는 이름이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분묘기지권은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분묘’는 말그대로 사람의 시체나 유골들을 땅 속에 파묻은 무덤을 의미하고 ‘기지’는 이미 자리를 잡은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면 이미 (남에 땅에) 자리를 잡은 무덤이라고 이해하면 쉬운데요, 법적으로는 타인의 토지 위에 무덤(분묘)을 설치한 사람이 그 무덤이 설치된 부분을 보유하려는 목적으로 남의.. 2021. 9.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