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팁2

[주택임대차 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과 그 행사 범위는 ?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며 계약갱신요구권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약갱신요구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행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공유하고자 합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이란?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법 제6조의3).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때 차임 및 보증금 증액 상한은 5% 입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고,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은 8.번의 사유인 것 같습니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2021. 5. 12.
대학교수와의 자문계약이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저촉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자문료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자체나 일반 사기업에서 대학교수에게 일정한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수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대학교수와의 용역계약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2021.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