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1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방법 개인정보처리자는 함부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수집은 정보주체로부터 이름, 휴대폰번호 등 정보를 직접 제공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내포하는데, 그럼 어떤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자발적인 승낙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데, 동의 여부는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게임 등의 어플을 설치하고 실행을 하면 팝업창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안내 문구가 나오는데 이 것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의 예시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러한 동의를 받을 때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 2021. 5.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