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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2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을 알아봅시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공공기관 및 공직자 등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같이보면 도움이 되는 글 대학교수와의 자문계약이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저촉될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1. 인적범위 [적용 대상기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 인사혁신처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에 한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 2021. 7. 22.
대학교수와의 자문계약이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저촉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자문료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자체나 일반 사기업에서 대학교수에게 일정한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수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대학교수와의 용역계약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2021.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