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1 [주택임대차 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과 그 행사 범위는 ?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며 계약갱신요구권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약갱신요구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행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공유하고자 합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이란?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법 제6조의3).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때 차임 및 보증금 증액 상한은 5% 입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고,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은 8.번의 사유인 것 같습니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2021. 5.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