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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2

[건산법] 건설업 업종과 업무내용. 단순 노무공급도 건설업에 포함될까? 이번 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상 건설업 업종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단순 노무공급업무가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건설산업에 대한 이해부터 해볼까요? 1. 건설산업 건설업 건설용역업 - 건산법상 건설업 :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 특별법상 건설업 : 환경오염방지시설업, 주택건설업, 해외건설업 * 전기공사업, 전기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문화재수리업은 건산법상 건설업에서 제외됩니다. - 엔지니어링 활동 - 건축설계 감리업 - 건설기술용역업 2.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건산법 시행령 별표1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5종) 1. 토목공사업 2. 건축공사업 3. 토목건축공사업 4... 2021. 6. 27.
[건산법]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도 삼진아웃 된다는 사실 아시나요?(faet. 하도급의 제한) 이제는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을 주는 것도 삼진아웃 대상이 된다는 사실 알고계시나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재하도급 금지 등(건산법 제29조, 하도급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3번 위반하면 건산법 제83조 제7호에 따라 건설업이 말소됩니다.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위 하도급의 제한규정 (일괄하도급 금지, 전문공사 하도급 금지, 재하도급 금지) 뿐만아니라 무등록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도 삼진아웃 (건설업 말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1.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 건산법 제29조는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규정인데, 이는 일괄하도급 금지, 전문공사 하도급 금지, 재하도급 금지의 내용을.. 2021.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