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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3

[개인정보보호법] 업무위탁과 제3자 제공의 차이?(개인정보의 제공) 아래에서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유형으로 개인정보 업무위탁과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1. 들어가며 사업이 세분화되고 전문성과 효율성이 중요시되면서 사업자들은 사업의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 기업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들은 상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등의 본연의 업무만을 남겨두고 고객 정보의 수집·이용·관리에 대해서는 이른바 외주 용역을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의 장점도 있지만 하나의 회사에만 머물러 있던 고객정보가 외부로 노출이 되는 일이 많아지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 개인정보 업무위탁과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비교 업무위탁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처리 범위 내에서 개인.. 2021. 6. 4.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방법 개인정보처리자는 함부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수집은 정보주체로부터 이름, 휴대폰번호 등 정보를 직접 제공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내포하는데, 그럼 어떤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자발적인 승낙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데, 동의 여부는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게임 등의 어플을 설치하고 실행을 하면 팝업창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안내 문구가 나오는데 이 것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의 예시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러한 동의를 받을 때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 2021. 5. 19.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란? 1.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그 정보도 포함이 됩니다. 쉽게말하면 여러 정보를 결합하여 개인을 특정하여 알아볼 수 있게 된다면 그 정보는 개인정보가 된다는 것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 2021.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