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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팁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신청자격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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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네일

 

지난 수년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적게는 2배 많게는 10배까지도 부동산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부동산 매수세가 강했고 그만큼 대출을 해서라도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계속되는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은 한국에도 금리인상 압박을 넣었고, 초저금리였던 한국 금리도 상승곡선을 타고 지금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현재 8%나 되는 대출 상품도 있다고 하고, 평균적으로는 6%대를 이루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고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안심전환대출'입니다. 현재 3차까지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데,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과 신청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이란?

 

 

 

 

안심전환대출은 쉽게 말하면 대출자에게 부담이 큰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시켜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요 키워드으로는 1) 고정금리 전환 2) 분할상환 3)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4) 장기 상환 이 있습니다.

 

시중 은행의 대출 상품을 보면 변동금리는 비교적 낮게 형성되고 있지만 고정금리는 조금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일견 보기에는 변동금리가 유리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지금같이 기준금리가 상승하는 분위기에서는 이자 부담이 점점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자부담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반면 고정금리는 한번 설정된 금리가 대출기간동안 유지되기 때문에 시세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안정적으로 동일한 이자부담만 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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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대상

 

 

 

 

안심전환대출은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 주택가격은 6억원 이하이어야 하고 부부합산하여 1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022년 8월 16일까지 판매되었던 변동금리, 고정혼합금리로 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기존에 변동금리인 주택담보대출을 가입하고 있었던 사람들만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당연하게도 1주택을 초과하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는 신청할 수가 없으며, 입주권이나 분양권, 다른 주택에 대하여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이 최대 3억 6천만원 이하인 분들만 가능하고, 최대 금액 이하로 대출이 있는 분들이라도 기존에 받았던 대출 금액 범위 안에서만 안심전환대출이 가능하고 추가 대출분에 대해서는 상환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LTV는 70%, DTI는 60% 이하이어야 합니다.

 

바로 몇달 전만해도 안심전환대출의 소득 조건은 부부합산 7천만원, 대출한도도 2.6억원이었지만 최근 가입요건이 완화되어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1억원, 대출한도도 3.6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 대상 범위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상환방식, 금리, 중도상환해약금

 

안심전환대출이 좋은 점은 상환 방식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10년, 15년, 20년, 30년 장기로 분할 상환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대출금리는 3.8%~4% 수준으로 고정금리로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보금자리론과 비교하면 45bp가 인하된 것인데(여기에서 1bp는 0.01%포인트를 의미합니다), 저소득 청년층의 경우 3.7% ~3.9%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저소득 청년층의 경우 소득은 6천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만이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심전환대출은 중도상환해약금이 없어서 언제든지 대출금액을 상환하여도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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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안심전환대출은 어떤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고 있는지에 따라 신청기관 및 방법이 다른데요,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

 

기존에 받고 있었던 주택담보대출이 시중 6대은행이 아닌 은행이거나 제2금융권인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모바일로는 스마트주택금융 APP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2금융권 대출에 포함되는 것은 카드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사,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 저축은행만 해당합니다. 대부업을 통한 대출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방법]

 

1. 한국주택금융공사 안심전환대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청자격 알아보기'를 눌러 결과를 조회합니다.

- 6대 은행 대출인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신청

 

3.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 공사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한국주택금융공사 인터넷 금융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되면 로그인을 하고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합니다.

 

5. 신청을 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 심사정보 입력 및 제출 : 필수서류를 제출하고 대출 심사에 필수적인 정보들을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 전화상담 : 한국주택금융공사 상담원이 신청인에게 유선으로 전화 상담을 하고 추가서류가 있는지 보완사항이 있는지 안내합니다.
  • 서류제출 : 상담원으로 부터 안내 받은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인터넷 금융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app에서 제출 가능합니다.
  • 심사 및 승인 : 신청과 서류제출이 완료되면 공사 내부 심사를 거쳐 결과가 문자로 전송되고,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은행에 방문 및 대출금 수령 :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대출약정과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합니다. 이 이후에 대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② 시중 6대은행 신청

 

기존에 받고 있던 주택담보대출이 시중 6대은행(우리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인 경우에는 각 은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오프라인 은행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복수의 은행,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다면 가장 먼저 대출을 실행한 은행, 금융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Q&A

 

1) 전세자금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담보대출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 공사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은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담보로 등기된 주택담보대출만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담보대출금은 신청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2) 오피스텔도 안심전환대출이 가능한지

 

- 공사에 따르면 등기부등본에 주택으로 구분되어 근저당권이 등기된 주택담보대출만 전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택으로 구분되지 않은 오피스텔은 신청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3) 소득 증빙 서류는 무엇인지

 

- 공사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나 작년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최근 1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증빙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4) 휴직자나 복직자의 소득 산정 방법은?

 

- 공사에 따르면 휴직자의 경우에는 휴직신청 직전년도의 연소득이나 휴직 직전의 1년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 복직자의 경우에는 복직 이후 소득으로 사정하는데 복직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휴직자의 산정방법에 따릅니다.

 

 

5) 안심전환대출 신청비용

 

- 공사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신청시 인지세가 발생할 수 있고, 근저당권 말소등기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한다고 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현황

 

안심전환대출-신청현황표
안심전환대출-신청현황

 

한국주택금융공사인 HF는 2022년 12월 23일 현재까지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건수는 7만399건이며 접수 금액은 8조8천억원에 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중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접수된 것이 35,063건이고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6대은행에 접수된 건이 35,336건이라고 합니다. 획기적인 금리 인하 혜택이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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