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합의를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 피해자가 터무니 없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가해자가 너무 적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합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폭행 합의를 안하면 처벌 받을까요? 합의 반드시 해야할까요?
주변을 보면 폭행 사건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데요, 2021년 기준 폭행사건만 해도 11만건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단순폭행만 10만건 정도를 차지합니다.
형법상 폭행죄
형법 제260조 이하에서는 폭행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 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그밖에 폭행죄는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상죄, 폭행치사죄, 상습폭행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폭행죄와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반면에, 나머지 범죄들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이냐 아니냐는 처벌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폭행 합의 필요성
폭행죄에서 합의가 필요한 이유는 첫번째로는 구속여부라든지, 형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고 두번째로는 단순폭행과 같이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합의를 하면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단순폭행의 경우에는 합의를 하면 처벌을 안받을 수 있다는 효용이 있고, 단순폭행이 아니라도 합의를 하게되면 정상 참작이 되어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폭행 합의 안하면 처벌받나요?
합의를 안하면 처벌을 받는지를 따지기 전에, 폭행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서 가한 폭행이라던지 상대방의 시비나 공격을 피하기 위해 폭행을 가한 경우 등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죄가 안되는 경우(위법성조각)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정당행위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면 가해자에게는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폭행의 경우 합의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폭행의 경우라도 합의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겠지요.
즉, 폭행 합의를 안하면 정당행위가 아닌 한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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