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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택배 분실, 파손, 지연 누구 책임인가요?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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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가운 손님 택배. 그런데 간혹 택배가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는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번에는 택배 분실, 파손, 지연 시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할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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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실, 파손, 지연 누구 책임?

 

 

 

 

 

택배 서비스는 날이 갈수록 수요가 커지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 2021년 기준 택배 이용이 57%나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택배가 분실되면 온라인쇼핑몰에 배상을 요구해야 할지 택배회사에 해야할지 헷갈리는데,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지 한번 살펴봅시다.

 

 

1) 온라인 쇼핑몰에 책임이 있을까?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택배의 흐름을 보면 온라인 쇼핑몰 - 택배회사 - 택배기사 의 흐름으로 이어지는데, 온라인 쇼핑몰은 소비자에게 물건을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채무자라고 할 수 있고, 택배회사는 온라인 쇼핑몰로부터 배송업무를 위탁받은 이행보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기사 또한 이행보조자(복이행보조자)라고 할 수 있죠.

 

택배

 

위에 민법 규정을 보면,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택배에 대입시켜 보면, 택배기사가 고의나 과실로 택배를 분실시키거나 파손시키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그 책임은 온라인 쇼핑몰이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택배가 분실, 파손, 지연되는 경우 온라인 쇼핑몰에 배상책임을 요구할 수 있겠네요.

 

 

2) 택배회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한 통계를 보면 택배 회사 순위는, 1위는 CJ대한통운, 2위는 한진택배, 3위는 롯데글로벌로지스, 4위는 우체국택배, 5위는 로젠택배라고 합니다. 그 중 1위인 CJ대한통운이 45%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 CJ대한통운의 이용약관을 한번 봅시다 (대부분 택배회사들이 비슷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을테니 가장 대표적인 택배회사의 약관을 참고해도 될 것 같네요).

 

 

① 약관상 택배회사의 책임

 

CJ대한통운의 약관을 보면 사업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쭉 내용을 살펴보면 운송물(택배)의 멸실, 훼손, 연착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택배회사)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회사 본인이나 자신으로부터 운송 위탁을 받은 사람(택배기사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택배가 멸실되거나 훼손되거나 연착되는 경우 그 손해를 택배회사가 부담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택배가 분실, 파손, 지연되는 경우 택배회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겠네요.

 

 

② 14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택배회사의 약관을 보면 운송물(택배)의 멸실(분실), 훼손이 있는 경우 고객이 택배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택배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택배에 문제가 있는 경우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회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일 택배가 전부 멸실되었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인도 예정일을 기준으로 14일을 계산하면 됩니다.

 

 

③ 택배 분실, 훼손, 지연 시 손해배상 얼마나 청구 할 수 있나

 

택배가 멸실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해당 제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를 계산해서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 등으로 그 손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택배가 파손, 훼손된 때에는 수선이 가능하다면 그 수선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수선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멸실이나 분실된 경우와 같이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가 지연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계산식에 의해 계산됩니다.

- 초과일수 x 택배요금 x 50%

 

그러나 특정 일자에 받아야만 했던 택배가 지연된 경우에는 200%까지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재 시 택배 수령 주의사항

 

택배가 항상 사람이 있을 때 도착하는 것은 아니라서 요즘에는 보통 '문 앞에 놔주세요', '경비실에 놓고 가세요' 라는 요청사항을 남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고객과 합의한 방식대로 택배를 운동하면 고객에게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택배가 문 앞이나 경비실에 놓여진 이상 그 이후에는 고객의 책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고객이 문 앞에 택배를 놔 달라고 요청하고 택배기사가 그 요청대로 문 앞에 택배를 놓고간 이후에 택배가 분실되었다면, 그 책임을 택배회사에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택배기사가 본인 마음대로 문 앞에 놓고 간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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