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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코로나 재난지원금 선거법 위반?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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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선거무효사유인지에 대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선거즈음에 지역주민에게 코로나지원금을 주면 선거법 위반이 될까요?


 

사건의 내용


코로나 재난지원금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2020. 4. 15. 실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갑, 유성구을 선거구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에게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선거결과 유성구갑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A후보가 55,463표(야당인 미래통합당 후보는 39,588표), 유성구을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B후보가 53,785표(야당인 미래통합당 후보는 35,629표) 로 최고득표자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에 야당 쪽 후보였던 장씨 등은 선거에 임박하여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금권선거에 해당하여 선거 무효라는 취지로 유성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들(선거 낙선자)의 주장


▶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는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이 사건 선거 직전에 ‘코로나 재난 지원금’이라는 명분으로 ①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게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였고, ②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아동에게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에 따른 4개월 분 아동수당을 일시에 지급하였으며, ③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로 권력을 이용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금권선거’에 해당하므로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① 피고(유성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가 이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방치하였으므로 이는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이고, ② 설령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로 선거인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

▶ 위와 같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로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근거 법령


공직선거법 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법원의 판단 내용

 

1. 사건의 쟁점


▶ 이 사건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유권자가 포함된 시민들에게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행위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지 않고 묵인・방치하는 등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로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되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는지 여부

2. 판결 결과 : 원고들 청구 기각


▶ 대법원은 선거소송에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은 ➊ 선거관리의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➋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방치하는 등 그 책임에 돌릴 만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따로 있는 경우, ➌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수54 판결 등 참조).

즉,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인정되면, 그 다음으로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선거무효사유가 된다는 것이지요(공직선거법 제224조).

▶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선거무효사유(위 ➋, ➌)는 모두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으나, 이 사건 선거과정상 제3자의 위법행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지급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마목1)).

왜냐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전광역시나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이 사건 선거 직전에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선거인들에게 지급한 행위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자인 A와 B가 당선되게 하거나 원고들을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지요.

▶ 따라서 대법원은, 이 사건 선거에 제3자에 의한 선거 과정상 위법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없으므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고 청구에 대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수6137 판결).

체크포인트!


▶ 국회의원선거의 무효소송은 대법원 단심제 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3심제로 진행되는 일반적인 소송과는 차이점이 있음.

▶ 선거무효소송에서의 피고는 상대방 후보가 아니라 해당 선거구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다.

▶ 대통령 선거 또는 국회의원 선거의 무효소송은 선거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222조제1항).

▶ 그러나 지방선거에서 선거무효소송의 제기사유는 선거소청의 결정에 불복, 선거소청의 결정기간(60일) 도과이다.

▶ 지방선거의 소제기 기간은 선거소청의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이다.

▶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는 필요적으로 먼저 소청절차를 거쳐야 한다(서울고법 1998. 9. 24., 선고, 98수21 판결).

▶ 소청이란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임.

▶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소청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219조제1항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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