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계속되면서 누적 환자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려 확진이 되면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그동안 생업에 종사하시는분들은 일을 하지 못해 먹고 살 돈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입원이나 격리된 분들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은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을 수도 있고 정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코로나에 확진된 환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정부는 그 회사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고, 격리자에게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고 있으므로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비는 중복이 안됩니다.
신청자격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코로나19에 확진되어 보건소로부터 격리나 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에 한합니다. 그리고 치료는 되었지만 격리해제 통지를 받지 않은 사람도 이에 포함됩니다. 다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은 중복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유급휴가비용을 받은 사람은 신청자격이 되지 않고, 방역조치,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지원하는 금액은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가구원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월 금액이며 격리나 입원 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로 계산됩니다.
- 1인 : 454,900원
- 2인 : 774,700원
- 3인 1,002,400원
- 4인 : 1,230,000원
- 5인 이상 : 1,457,500원
신청기관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은 현재 거주하고있는 관할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때 챙겨야 할 준비서류는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신청인 명의의 통장 입니다.
당연히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고, 만약 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을 챙겨가야 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 양식
생활지원비 신청시 작성하여야 할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결론
코로나에 확진되어 부득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그래도 정부에서 이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제도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물론 이것도 실제 생활할 때는 매우 부족한 금액이지만 신청하실 수 있는 분들은 신청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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