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팁

채무자가 파산, 회생하면 연대보증인도 면책될까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7. 27.
728x170

 

채무자 회생 파산시 연대보증인 면책
채무자 파산 회생시 연대보증인 면책?


주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회생하면 그 채무자는 그 파산이나 회생결정 범위 내에서 책임이 면제 되는데요, 그렇다면 연대보증인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개인파산 신청 및 절차를 알아봅시다!



 

1.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를 정리하고 면책을 받아 사회에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이는 개인워크아웃과도 비슷한 면이 있는데, 개인워크아웃도 개인회생제도와 같이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일정기간동안 변제해 나간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① 워크아웃은 원칙적으로 원금을 면책받을 수 없고 ②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안에 따라 변제를 하고 ③ 변제기간은 최장8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차상위 계층 이하 소득자의 경우에는 최장 10년동안 변제가 가능하고,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최장 20년까지 입니다.

 

* 참고로 개인회생 최장변제기간은 기존 5년이었으나 2017년 법 개정으로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3. 채무자가 파산, 회생하면 연대보증인도 면책될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는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받은 경우에 대하여, 보증인 등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625조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및 면책받은 경우에 대하여도, 보증인 등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게는 면책윽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를 위해서 연대보증을 해주거나 물상보증 등을 한 이후에,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으면 그 채무자는 채무를 면책받지만 주 채무자도 아닌 연대보증인 등은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채권자로부터 지급청구나 기타 추심을 당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 회생에 따라 면책이 된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하며, 채권자도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소송,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이 환가되어 채권자에게 배당된 경우에는 그 액수만큼 책임이 감소됩니다.

 

 

 

 

4. 관련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채무자가 파산면책을 받은 경우

제567조 (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채무자가 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우

제625조 (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