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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됩니다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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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
소비기한 표시

 

2021. 07. 24. 식약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아래에서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식품에 대한 날짜 표시

 

식품에는 유통이나 섭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날짜가 표시되는데 이러한 날짜 표시에는 제조일자,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이 있고 제품의 특성에 따라 표시되고 있습니다.

 

 

1) 제조일자(제조연월일)

 

제조일자는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을 말합니다(식품등의 표시기준 Ⅰ. 3. 다.). 제조일자는 일반적으로 장기간 보관해도 부패나 변질 우려가 낮은 빙과류 등에 사용됩니다. 제조일자만 표시되고 뒤에 따라오는 일자가 없는 것을 보면 어떤 제품에 사용되는지 유추할 수 있지요.

 

 

2) 유통기한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합니다(식품 등의 표시기준 Ⅰ. 3. 라.). 실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시방법으로 대부분의 식품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3) 품질유지기한

 

품질유지기한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식품 등의 표시기준 Ⅰ. 3. 마.). 이 품질유지기한은 통조림 식품, 레토르트 음식처럼 오랫동안 식품의 품질이 유지되는 식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4) 소비기한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했을 때 건강이나 안전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이 소비기한은 아직 우리 법체계에 정착되지 않은 용어인데, EU 국가, 캐나다, 일본, 호주 등 선진국들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표기법이며 이들 국가에서는 유통기한을 사용하지 않고 소비기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유통기한 표시제도

 

그동안 우리가 먹고 마시는 식품이 유통될 때는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장을 볼 때 유통기한을 보고 최대한 최근에 만들어진 식품을 골라 담을 수 있었지요.

 

유통기한 표시제도는 1985년부터 도입되었는데 유통기한이란 소비자에게 제품을 유통(판매)시킬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제2조(용어의 정의)
2. "유통기한"이라 함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이 유통기한 표시제도는 유통과정 중 유통업체의 위법행위를 명확하고 통일되게 관리하고, 소비자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의 순기능적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반면에 정확한 정보전달 미흡으로 유통기한 = 소비기한으로 오인하여 날짜 도래 시 제품 품질과 관계없이 버려지는 사례가 발생해 왔습니다.

 

* 참고 : 유통기한·소비기한 병행표시에 따른 영향분석(2013)

 

2019년 10월경 실시한 식품안전나라 대국민 인지도 2차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는 식품을 구매할 때 유통기한과 제조일자, 원산지, 제조사 및 판매원 순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중 유통기한과 제조일자의 비중은 92.7%에 달하였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매할 때 유통기한과 제조일자에 많이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 참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3. 소비기한이란?

 

1) 소비기한의 의미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했을 때 건강이나 안전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유통기한은 그 기한이 지나도 보관상태에 따라 식품 품질에 문제가 없으면 섭취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소비기한은 그보다 넓은 범위의 기간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변질이나 부패가 진행될 수 있어서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2) 왜 소비기한을 사용해야 하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유통기한 지난 식품을 버려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56.4%, 아니라고 응답한 사람은 33.4%로, 과반수 이상의 소비자들이 단지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식품을 폐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에 따르면 이러한 유통기한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발생한 손실이 연간 6천500억원 정도이며, 이후의 처리비용까지 고려하면 1조원이 넘는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1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2006년 13,372톤에서 2008년 15,142톤으로 정점을 찍다가 이후 점차 줄어들었으나 2014년에는 다시 원래 수준보다 높은 13,698톤이 발생했습니다.

 

연도별 1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현황

 

소비자의 유통기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정부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쉽게 개선되지 않았고 여전히 유통기한이 지나면 섭취가 불가능하여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대부분입니다. 필자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위 음식물 폐기물 발생 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유통기한에 대한 오해로 인해 낭비되는 식품, 식량의 손실은 상당하며 이는 사회적으로 큰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할 당위성은 점점 커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4. 2023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사용합니다!

 

▶ 식약처는 2021. 07. 24.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히면서, 식품의 ‘유통기한’의 표시를 ‘소비기한’으로 변경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함으로써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폐기를 감소시키고 국제 흐름에 맞도록 제도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 식약처는, 기존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그 기간이 경과해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섭취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 수 없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해당 식품의 품질 및 상태와 관계없이 폐기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하였고, 그러면서 유럽연합(EU) 등 대다수 국가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도 지난 2018년 국제식품기준규격에서 유통기한 제도를 삭제하고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권고했다고 하였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국민의 인식 전환과 관련 업계의 준비를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되고, 우유 등의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우려되는 일부 품목은 유예기간이 연장됩니다.

 

 

5. 마치며

 

소비기한 표시제는 오랫동안 사회, 정부차원에서 논의되어 오던 것인데 이번에 법률 개정으로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 필자를 포함한 많은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에 대한 오해 때문에 유통기한이 조금 지나기만 해도 곧장 음식물 쓰레기 통으로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사회 경제적인 낭비는 물론 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지요.

 

때문에 이번 식품 등 표시·광고법 등 법률 개정은 환영할만한 조치라는 생각이 되고, 소비기한 표시제가 2023년에 시행되는 만큼 그동안 정부의 국민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따라 제도 운영의 성패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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