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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설비공사 하자 발생 시 대응방법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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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공사계약 체결 후 설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응 해야할까요?

 

 

 

1. 설비공사계약 체결 과정

 

설비공사는 설비가 목적에 맞게 설계 제작되어 의뢰인이 본래 의도했던 성능을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회사가 계약을 체결 할 때는 보통 수의계약이나 입찰절차를 통해 이루어 질 텐데요,

 

구체적인 계약 체결이 되기 전에, 의뢰인이 제작을 의뢰할 목적물에 대해 공지를 하면, 해당 공사에 참여할 회사들은 저마다의 설계도면이나 제안서를 만들어 현장설명회에서 설명을 하고, 의뢰인은 이를 토대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때 제안서나 현장설명회가 중요한 이유는, 그 과정에서 해당 공사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고, 입찰 과정에 참여하는 회사들이 스스로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게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2. 설비공사계약의 법적 성질

 

회사마다 그 용어나 형식은 다르겠지만, 실무적으로는 '매매계약서'이나 '도급공사계약서'로 작성하고 있는데요, 매매와 도급은 법적 성질이 완전히 다름에도 위와 같은 제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어서 설비공사계약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 헷갈리도록 합니다.

 

“매매”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고(민법 제563조),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민법 제664조).

 

 

그렇다면 설비공사계약은 매매계약인가 아니면 도급계약인가?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2004다21862 판결 물품대금]
[1]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

 

 

쉽게 말하면 제작물공급계약은 매매와 도급의 성격을 둘다 가지고 있지만, 기성품이라면 매매, 주문자가 원하는 사양을 정해 만들도록 한 것이라면 도급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3. 그렇다면 매매계약일 때와 도급공사계약일 때는 효과의 차이가 있나?

 

매매계약에서는 그 특징상 목적물의 인도와 대가의 지불이 동시에 이행 되어야하는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합니다.

 

때문에 설비공사를 매매계약으로 본다면 수급인은 단순히 설비의 점유를 이전해 주면 되고 도급인은 그 대가를 동시에 지급해야 하지요(도급인, 수급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부터 도급인 것을 전제하고는 있지만..)

 

반면 도급계약으로 본다면, 당사자 일방이 일을 완성하지 않으면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4. 설비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해제 가능성?

 

수급인이 납품한 설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실무 담담자로서는 고민이 될 것인데요, 조금 더 보완을 지시해서 설비를 완성시킬 것인지, 아니면 해당 설비가 도저히 원래 의도했던 성능이 나오지 않아 계약을 해제해야 할 것인지 말입니다.

 

 

대법원에서는 도급계약에서 계약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6650, 판결]
[2]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의 자동화설비 도급계약에서 계약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중도금지급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물론 이 때 설비제작의 완성에 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나 반대로 설비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과 입증은 도급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4]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고,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제작물공급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5. 계약해제의 효과

 

계약을 해제하면 각 당사자들은 원상회복 의무가 생깁니다. 즉 계약이 원래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므로, 도급인은 납품 받은 설비를 수급인에게 반환하고 수급인은 받은 대금을 도급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6.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까?

 

수급인이 설비 제작을 원래 계약목적대로 이행했더라면 도급인은 그 설비를 이용하여 이윤을 창출했을 것인데, 수급인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설비를 납품한 경우에는 그 이윤을 얻을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우리 대법원도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다235766].

 

 

위에서 본 것처럼 설비공사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청구는 해당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데요, 따라서 설비의 하자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술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설비공사계약(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과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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