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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묻지마 범죄의 처벌과 사례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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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묻지마 범죄, 묻지마 폭행이란?


별 것 아닌 이유로, 아무런 이유없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심지어는 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소위 '묻지마 범죄'라고 합니다. 그 중 아무런 이유없이 폭행을 행사하는 것을 '묻지마 폭행'이라고 하지요.

 

 

2. 묻지마 폭행(범죄) 사례 밎 통계

 

1) 폭행, 살인 등 묻지마 범죄 사례


① 2019년 안인득 진주 아파트 사건

2019년 4월경 새벽에는, 자신이 사는 진주시 가좌동 아파트 4층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려고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여러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 사건이 발생하였고 대표적인 묻지마 살인 범죄 사례 중 하나입니다.

당시 이 사건으로 사망 5명, 중상 3명, 경상 3명 등 자상으로 인한 사상자가 총 11명 발생했으며 연기흡입 등으로 9명도 병원 치료를 받을정도로 잔혹하고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② 2021년 대구 카페 묻지마 폭행사건

2021년 4월 대구 시내 한 카페에서 20대 여성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지인들과 함께 카페에 왔던 여성은 자신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었는데 가해자가 그 가방을 아무말도 없이 치우자 이에 항의 한 것이 발단 이었습니다.


③ 2021년 서울 강북구 주차장 묻지마 폭행사건

최근 2021년 6월경에도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29세 남성이 처음보는 20대 여성을 목을조르며 주차장으로 끌고가 마구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상해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당시 경찰 조사에서 “여자 친구와 결별해 화가 났다”며 “화풀이 대상을 찾았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④ 2020년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등

2020년 5월경에는 30대 남성이 서울역 앞에서 30대 여성을 광대뼈가 함몰되도록 폭행한 후 달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비슷한시기에 강남 한복판에서 한 남성이 여성 7명을 연쇄 폭행한 사건도 있었고, 한 남성이 가로수 길에서 여성이 정신을 잃을 때까지 폭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⑤ 2020년 춘천 택시운전사 묻지마 폭행 사건

2020년 12월경에는 강원 춘천의 한 병원 근처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어떤 이유도 없이 70대 택시운전자에게 욕설을 내뱉고 얼굴과 목 부위를 5차례 때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춘천지법 형사2부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⑥ 2018년 거제 묻지마 폭행 살인 사건

2018년경에는 경남 거제에서 묻지마 폭행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20대 남성A(20) 씨가 거제시 한 선착장 길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50대 여성을 수십 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 묻지마 범죄 통계


5년간 통계를 보면 '묻지마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년 오신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묻지마 범죄 가해자는 △ 2013년 54명 △ 2014년 54명 △ 2015년 50명 △ 2016년 57명 △ 2017년 50명으로 5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묻지마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3. 묻지마 폭행(범죄)의 처벌


(묻지마 범죄 중에서도 폭행이라는 항목으로만 본다면) 묻지마 폭행은 아무런 이유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해악을 끼치고 공포심을 주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폭행에 그치는 경우에는 단순폭행죄가(물론 특수폭행의 요건을 갖춘경우에는 특수폭행죄),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상해죄(중상해, 특수상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상해죄 또는 특수상해죄)가 인정이 될 뿐 입니다.

단순폭행죄의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특수폭행의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중상해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리고 특수상해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특수상해로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즉, 현행법상으로는 묻지마 범죄라고 하여 특별히 더 강력한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4. 묻지마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법안(특가법 개정안)


2020년 11월경 조경태 국회의원(국민의힘)외 10인은시민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묻지마 폭행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발의 이유 및 목적은, 최근 사회에 대한 증오심 등을 표출할 목적으로 폭행, 살인 등을 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대부분 강력범죄인 경우가 많은데 국민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와 범죄의 목적을 구별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에 사회에 대한 증오심, 적개심 등을 표출할 목적으로 상해, 폭행 또는 살인의 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즉 묻지마 폭행이 아무런 이유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해악을 끼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른 가중처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이 특가법 개정안은 사회에 대한 증오심 또는 적개심을 표출할 목적으로 형법상 살인ㆍ상해ㆍ상해치사ㆍ폭행ㆍ폭행치사상 등의 죄(직계존속 대상범죄는 제외)를 범할 경우 각 죄에서 정한 법정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사위는 아래와 같은 보고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사회에 대한 증오심 등을 가지고 불특정 상대방에게 행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가중 처벌하여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다만, 가중처벌의 요건인 “사회에 대한 증오심, 적개심을 표출할 목적”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저촉되거나 법 집행과정에서 수사기관 및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우려가 없는지, 범행결과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법정형의 2배 가중이 책임주의원칙에 저촉되지 않는지, 법률에 새로운 구성요건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양형을 통한 해결이 가능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또한 관계기관인 법원행정처, 경찰청에서도 위 특가법 취지에 대하여는 공감하나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 법안은 현재 소관위 심사단계에 있습니다.


※ 함께보면 좋은 글

[입법절차] 국회 입법절차(법률안 처리과정)를 알아봅시다!

 

5. 묻지마 범죄의 특징


묻지마 범죄는 그 범행동기가 뚜렷하지 않은특징이 있어서 범행을 예측하기가 어려워 일반 시민들은 불측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묻지마 범죄의 일반적인 특징은 평균 30~40대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가해자의 절반은 동거인 없이 혼자 거주하고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의 가해자들은 범행당시 직업이 없던 경우가 전체의 75%를 차지하였고 직업이 있는 경우도 비정규직 또는 일용직이 대부분입니다. 소득측면에서도 소득이 전혀없는 가해자가 73%이고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100만원~200만원 미만이라고 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약 75%가 전과가 있는 자라고 합니다. 묻지마 범죄의 범행 특성은 살인과 상해가 대부분입니다. 가해자의 약 58.3%는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고, 인지 및 사고면에서도 망상과 와해된사고, 환상, 환각등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 상당수 입니다. 발달적 측면에서 보면, 부모가 없거나 편부모 가정인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고, 부모와의 관계가 양호하지 못한 것이 절반이었습니다. 사회적인 면에서 보면 술이나 마약에 탐닉하는 사람들이 54.2% 를 차지 하고, 직장생활을 통해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자는 8.3%에 불과 했습니다.


* 참고자료: 윤정숙 외 3인(2014).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6. 묻지마 범죄의 해결방안?


위 특징에서 보듯이 묻지마 범죄의 가해자는 가정상 불화가 있거나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소득활동을 하는 비중이 적고 그마저도 저임금으로 생활하는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술이나 마약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묻지마 범죄가 소위 히키코모리에게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의료기관, 복지기관, 교육기관, 취업기관 등 다양한 각도에서의 접근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신상담, 대인관계 개선 집단 프로그램, 교육지원, 취업지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사회시스템의 유기적인 대처로 어느정도 묻지마 범죄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한 방법으로 개선할 수있는 집단은 한정적이며, 폭력성이 더욱 강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우범자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달리적용 할 필요도 있어보입니다.

우범자의 경우 그들의 특성에 맞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프로그램이 고안되어야 하고,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그들을 사회와 완전히 단절시키는 것이 아닌 이상 술,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도록하는 개선 프로그램, 수시로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법체계 정비, 인력확보, 시스템 개선 등이 함께 발을 맞추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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