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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팁

대통령 선거 제도(선거주기, 선거일, 자격)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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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는 선거 일반 원칙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대통령 선거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선거주기와 선거일 그리고 자격 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선거의 원칙과 선거의 기능

 

 

 

1. 대통령이란?


국가의 원수이자 외국에 대하여는 국가를 대표하는 수반 입니다. 국가 권력의 면에서는 3부인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 행정부의 수장을 의미합니다.

 

 

 

2. 대통령 선거주기, 선거일은?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의 주기는 5년으로, 5년마다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중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5년 이상 재직할 수 없고, 2번 이상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일도 법률로 정하고 있는데,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하고 있습니다.

cf. 이외의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주기와 선거일

▶ 국회의원선거일: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일: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단,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의 전날, 선거일 및 선거일의 다음 날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인 때에는 그 다음 주의 수요일을 선거일로 합니다.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5월 5일 (어린이날), 6월 6일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2월 25일 (기독탄신일), 한식일

 

 

3.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권”은 국민의 기본권 중 대표적인 참정권으로 선거인단의 구성원으로서의 국민이 각종의 공무원을 선출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 제3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됩니다(「공직선거법」 제15조제1항).

 

4. 입후보 할 수 있는 사람은?


“피선거권”은 선거에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선거일 기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 즉,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봅니다(「공직선거법」 제16조제1항).

 

5. 선거 방법은?


일반적으로 직접선거의 방식을 통해 선출하거나 간접선거의 방식으로 선출 합니다. 직접선거란 유권자인 국민 전체가 스스로 직접 투표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고, 간접선거는 선정된 선거인단이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선거 방식으로 미국이 대표적입니다. 한편 터키의 경우에는, 의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6. 투표시간은?


공직선거법 155조에 따르면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선거가 보궐선거인 경우에는 오후 8시로 연장 됩니다.

 

7. 대통령 선거 날이 공휴일 인지?


정확히 말하면 공무원에게는 법정공휴일이나 일반 사기업 직원들에게는 법정공휴일은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관공서의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로 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규정된 날로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① 일요일
②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③ 1월 1일
④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⑤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⑥ 5월 5일(어린이날)
⑦ 6월 6일(현충일)
⑧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⑨ 12월 25일(기독탄신일)
⑩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⑪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기만료에 따라 선거를 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 제10호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이 되고, 탄핵 이나 궐위 기타의 경우에는 위 규정 제11호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이 될 수 있습니다.

 

 

 

8. 역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 2021년 기준


제1-3대 이승만, 제4대 윤보선, 제5-9대 박정희, 제10대 최규하, 제11-12대 전두환, 제13대 노태우, 제14대 김영삼, 제15대 김대중, 제16대 노무현, 제17대 이명박, 제18대 박근혜, 제19대 문재인.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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