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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대체공휴일 확대 국경일에만 적용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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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대체공휴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대체공휴일 확대가 올해부터 적용됩니다!

이번글에서는 공휴일 등의 정의와,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경일이란?

 

국경일, 공휴일, 주휴일, 일요일....

모두 다 언뜻 보면 휴일을 뜻하는 같은 의미인 것도 같은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비슷한 개념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쉰다는 의미에서는 비슷할 수 있겠지만 국경일 중 휴일이 아닌 날도 있기도 하고 법령에서 정한 그 개념들이 각기 다릅니다.

국경일이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국경일의 종류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입니다.

 

국경일법
제1조(국경일의 지정)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國慶日)을 정한다.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2. 주휴일이란?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근로자의 피로회복 및 건강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을 부여해야 하는 유급휴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주휴일을 일요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일요일을 휴일로 쉬고 있는 것인데, 사실 주휴일은 다른 요일로 정해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래에 우리들은 주 5일 근무제가 안착되면서 자연스레 휴일로 쉬고 있습니다만, 사실 토요일은 무급휴일이 원칙이고 노사가 별도로 합의하여 유급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공휴일이란?

 

공휴일은 '국가나 사회에서 정하여 다 함께 쉬는 날' 또는 '기관이나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약속에 따라 정기적으로 일제히 쉬는 날'을 의미하는데 법률상으로는 '국가가 정한 공적으로 쉬기로 한 날'이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으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약칭 : 관공서공휴일규정)이 있는데 이 법에서 공휴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4. 대체공휴일 제도란?

 

대체공휴일 제도란 어떤 공휴일이 다른 휴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이어지는 평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하여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위 공휴일 중 종전에는 설날과 추석을 제외하면 5월 5일 어린이날만이 대체공휴일로 쉴 수 있었는데, 최근 국회에서 모든 공휴일을 대체 휴일로 쉴 수 있도록 '국민 공휴일에 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고 2021.06.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국민 공휴일에 대한 법률안


원래는 위 법률안이 통과되어 2021년에는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성탄절(12월 25일)이 확대되는 대체공휴일에 포함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속 법령 마련을 위해 부처 협의를 거치면서 대체공휴일로 적용되는 대상에 일부 조정이 생겼습니다.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체공휴일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경제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하여 대체공휴일 확대는 국경일에 한하여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1월 1일,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 등은 제외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공휴일의 확대에 대하여 노동계와 재계의 의견이 아직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다른 공휴일에 겹치지만 않았다면 당연히 휴일이었을 날들인데 굳이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하루하루의 노동력이 회사 경영에 반드시 필요한 업종에서는 다른 입장 이겠지만 말이지요..


※ 2021.06.22. 기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 하였고,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통과가 진행 되어야 합니다.
※ 2021.06.29. 현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07.15. 기준, 정부부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체공휴일은 국경일에만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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