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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미성년자의 별풍선 결제 취소할 수 있을까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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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약 7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BJ인 랄랄이 미성년자 중학생이 이미 쏜 별풍선을 환불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것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별풍 결제 취소할 수 있을까요?

 

1. 환불요청에 대한 BJ랄랄의 반응


한 중학생은 BJ랄랄의 영상을 보며 수백만원 상당의 별풍선을 구매하여 랄랄에게 보냈다고 하는데요, 최근 이 중학생의 친언니라는 사람은 해당 사실을 알고 BJ랄랄에게 “동생이 엄마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어서 이용을 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결제한 돈만 700만원 정도가 된다"면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BJ는 본인에게만 쏜 별풍선은 140만원 정도이라고 하면서 “미성년자가 후원했다고 모든 경우에 법정대리인이 취소 가능한 것은 아니고, 140만원 돈은 본인에게는 크지 않아 환불해줄 수도 있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어린 친구에게 따끔한 충고와 깊은 경험이 되길 바란다”라는 답변을 하였다고 합니다.

 

2. 미성년자의 별풍선 결제는 취소 가능한가?

 

1) 미성년자의 결제행위(법률행위)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이는 우리 민법 제5조에 근거한 것이지요.

말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쉽게 말해 미성년자는 엄마 아빠 없이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별풍을 결제하여 쏜 것이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미성년자라고 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허락받은 한도 내에서는 자유롭게 처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학생이 마트에가서 과자를 산다던지, PC방에 간다던지, 병원에가서 간단한 진료를 받는다던지 등등이 있겠지요.

그러나!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써서 본인이 성인임을 믿게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행위(결제)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2) 민법의 규정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3) 결론 : 별풍 결제는 취소할 수 있을까?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하겠지만, 수 백만원을 부모님의 카드 등으로 결제하여 BJ에게 별풍선을 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미성년자에게 허용된 범위의 처분 행위는 아닐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도 허용된 것이 아니니 뒤늦게 환불을 요청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민법 제17조의 규정처럼, 본인이 사술을 써서 성인인 것으로 속였다면 별풍을 쏜 것에 대한 취소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해당 방송을 시청하는 것이 성인으로 제한 되어야하고, 이를 위해 중학생이 부모님의 명의로 계정을 생성하여 별풍선 결제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입장입니다.

아프리카 TV의 이용약관을 보면 이용신청의 제한 요건으로 14세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서 반드시 성인이 아니어도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BJ랄랄의 콘텐츠가 성인만 이용 가능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위 중학생이 부모님의 정보를 이용하여 계정을 생성하긴 했지만 콘텐츠 시청이나 별풍선 결제 행위 자체가 반드시 성인이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 명의의 계정 가입과 결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해하는 민법17조의 취지는, 미성년자와의 거래에서 미성년자가 성인이라고 속여 거래를 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경우까지 거래를 취소할 수 있게 한다면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는 심히 부당하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속인 행위와 거래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지요.

그런데 본 건처럼, 반드시 성인이어야지 이용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콘텐츠가 아니라면 속인 행위와 결제 사이의 인과성이 없다고 보아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해당 중학생의 결제(법률행위)는 취소가 가능한 것이어서 해당 BJ와 아프리카 TV측은 환불처리를 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BJ의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요..

(* 결국 BJ랄랄은 환불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번 건에서의 쟁점은, 중학생이 성인인 부모님의 계정을 만들어 결제에 이른 것이 사술인지 여부가 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하여(본 건은 아닌) 소비자보호원의 한 직원은 미성년자가 본인의 계정으로 부모 동의없이 아이템을 샀다면 환불을 해야겠지만, 부모 명의를 사용하여 업체를 속여 회원가입을 했다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과연 이 건이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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