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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이행권고결정이란 무엇일까요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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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하다보면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판결도 아닌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소하게 여겨지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액사건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이행권고결정의 의미는?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결정으로 소액사건재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은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인 경우 적용되는 제도로서, 소액사건인 경우 당사자 간에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가 많아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송을 제기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 것입니다.

이는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으면 굳이 여러 번 심리를 거쳐 복잡하고 오래 재판을 이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행권고결정은 이러한 소액사건재판의 과정에 있는 제도입니다.

 

 

2.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는?


법원은 소액사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다만,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단서).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①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3.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④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3.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이행권고결정의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액심판법
제5조의7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①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피고가 제5조의4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②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4. 이행권고결정의 확정 시기는?


이행권고결정의 확정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
②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③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5.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의 이의신청 시 주의할 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이를 각하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이 각하 되면 기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때는 이의 사유가 무엇인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제5조의4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법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⑤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본다.

제5조의5 (이의신청의 각하) ①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6. 이행권고결정 재판 절차는?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하는데, 이행권고결정은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법원은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되는데, 원고는 변론기일에 참석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1회 변론기일에서 바로 재판이 종결하게 되는데 변론기일에 참석하면 판사는 재판에 참석한 본인을 확인하고 ‘원고 승소입니다’라는 취지로 짧게 선언하며 재판을 종료합니다.

7. 이행권고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보통의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별도의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 그리고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받은 이후에 법원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집행문을 일일이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는 합니다(물론 요즘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도 발급이 가능하여 편해지기는 했음에도 귀찮은 것은 귀찮은 것이죠).

그러나 이행권고결정문을 보면 송달일자와 확정일자가 써있어서 별도의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고, 집행문을 별도로 부여받을 필요없이 결정문 자체만으로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덕분에 강제집행을 진행하기가 한결 편한 것은 있습니다.

 

▼참고 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법률 상담] 법률 상담이 필요한데 변호사 사무실이 부담스럽다면?(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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