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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부인권 성립요건은 무엇일까요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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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네일

 

이번엔 부인권의 성립요건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파산 전 일부 채권자에 대한 변제 행위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양도하는 것으로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파산신청 직전에 일부 채권자에 대한변제는 이른바 편파행위로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부인권이란?

 

 

 

 

 

부인권은 회생, 파산에서의 용어로 채무자가 아래 중 하나의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즉,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며, 특정 채권자를 위해 변제하는 편파행위도 부인권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1) 고의부인

 

채무자가 파산 신청 전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말합니다(다만,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2) 위기부인

 

- 본지위기부인 :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담보제공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를 말합니다(다만,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때로 한합니다).

 

- 비본지위기부인 :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경우(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는 것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3) 무상부인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를 말합니다.

 

 

2. 부인권 성립요건

 

 

 

 

 

아래에서는 부인권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 성립요건과 개별적 성립요건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1) 일반적 성립요건

 

부인권이 성립하는 일반적인 요건으로 행위의 유해성 ② 행위의 부당성 ③ 채무자의 행위에 한정되는지가 있습니다.

 

행위의 유해성이란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 및 채권자 사이에 불평등을 낳는 편파행위 등 파산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의 부당성이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채권자에게 유해하기는 하지만, 행위 당시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따라 사회적으로 불가피하거나 채권자들이 감수해야한다고 볼만한 사정 등이 있다면 부인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채무자의 행위이지만, 예외적으로 제3자의 행위가 채무자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때에는 부인권의 대상이 됩니다.

 

 

2) 개별적 성립요건

 

고의부인

 

고의부인이 성립하려면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인 사해행위(객관적 요건)와, 채무자가 행위 당시에 그 행위에 의하여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해의사(주관적 요건)가 있어야 합니다.

 

고의부인 성립 요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파산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다른 파산채권자와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되나, 한편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았어야 하는데, 법이 정한 부인대상행위 유형화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편파행위를 고의부인의 대상으로 할 경우,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채권자에게만 변제 혹은 담보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기부인

 

위기부인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이 가시화 될 쯤에 변제, 담보제공 등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행위를 부인하는 것을 말하며, 이 때 위기부인은 채무자의 사해의사와는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본지행위 위기부인의 요건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객관적 요건),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후에 한 행위일 것(시기적 요건), 수익자가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주관적 요건)입니다. 다만, 수익자가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악의로 추정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비본지행위 위기부인은 채무자의 의무가 아닌 행위를 부인하는 것을 말하며,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그 행위 자체나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가 아닌 행위일 것(객관적 요건),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행위(시기적 요건)이어야 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행위는 1년으로 기간이 확대되며, 악의가 추정됩니다.

 

 

무상부인

 

무상부인이란 채무자가 무상행위 등을 한 것을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무상행위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채무자 및 수익자의 선의 또는 악의를 따지지 않습니다.

 

무상부인의 성립요건은 채무자의 행위가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유상행위(객관적 요건),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을 한 후 또는 그 전 6개월 이내에 한 행위(시기적 요건)이어야 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행위는 1년으로 기간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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